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02:20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한내천’ 부근 도로 위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세신사 업무를 인수하였음에도 2차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모습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