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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2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C’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D’라는 상호로,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2016. 6.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위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G, H, I은 위 ‘C’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F, G, H, I과 함께 2016. 5.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비(B)동 222호, 308호, 329호, 430호, 521호, 629호, 645호, 725호, 726호, 1402호, 1420호를 임차하고, B, F은 함께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원룸 101호와 203호를 임차하여,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들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N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또는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O,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인터넷 광고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의 추가 단속 경력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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