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온풍기제조업체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3. 10.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1. 1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컴퓨터작업을 부탁한 후 몸을 굽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1. 23. 오전경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회사에 나오게 한 후 설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책상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한 다음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으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만졌다.
피고인은 이날 14:00경 피해자를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만졌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자 치마 아래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0:00경 업무 관련 질의를 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치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고, 같은 날 15:00경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