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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8구합59151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한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산 및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일자 ‘D(약칭 ’E‘)’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F일자 특허등록(특허번호 G)을 받았다.

나. 원고가 특허 개발한 ‘H’은 원재료의 배합 중 광촉매 성분인 이산화티타늄(TiO2)을 극소량 첨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하 위 특허에 사용된 기술을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원고가 생산한 ‘B’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2012. 8. 31. ~ 2017. 8. 30.)을 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계약(이하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7년경까지 이를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I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후 몇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최종 변경계약 체결일: 2017. 10. 16.)하였는데,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는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 7. 14. 조달청공고 제2017-73호,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I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8. 3. 23. ‘원고가 규격서와 다르게 핵심원자재를 첨가하지 않고 I을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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