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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9구합51802
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C’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D일자 특허등록(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E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는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E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8. 3. 23. ‘원고가 규격서와 다르게 핵심원자재를 첨가하지 않고 E을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에 근거하여 F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긴급 사전거래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사전거래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0. ‘원고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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