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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4 2019가단55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 기간 2009. 3.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13개월의 차임 32,500,000원을 연체하였고 공과금 1,179,840원만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과 공과금 합계 금 33,679,840원(= 32,500,000원 1,179,84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16,320,160원(= 50,000,000원 - 33,679,84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 단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의 1, 2, 3(통장 거래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16,320,16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만료일인 2009. 3.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만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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