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사단법인 C( 이하 ‘ 봉사센터 ’라고 함) 는 2013. 11. 13. 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D 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E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봉사센터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12:07 경 봉사센터 2 층에서 소속 회원들을 초청하여 신년 회 모임을 하면서 봉사센터의 이사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을 기회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F( 당시 D 구청장, 낙선자) 과 G( 당시 H 시장, 낙선자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고, 회원 140 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년사를 겸해 그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2017년 D 구청의 수상실적을 홍보하면서, “D 구청장님하고 G 시장님 하고 계시면 H이 이렇게 으뜸으로, H이 GNP가 몇 만 불인지 아십니까

H GNP가 6만 불입니다.

그 정도로 잘사는 나라에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이런 두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H을 이렇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