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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4고정3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 퇴직한 E의 2013. 12.분 임금 3,08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4명(B 제외)의 임금 합계 23,610,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 퇴직한 E의 퇴직금 7,484,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명(B 제외)의 퇴직금 합계 17,484,5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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