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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6고정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5. 1. 임금 3,000,000원, 2015. 2. 임금 3,000,000원, 2015. 3. 임금 1,935,480원 합계 13,936,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0. 12. 1. - 2012. 12. 26. 사이의 퇴직금 3,048,100원, 2013. 11. 1. - 2015. 3. 20. 사이의 4,150,683원 합계 7,198,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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