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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6.5 톤 액상 비료 살포 트럭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6:27 경 공주시 이인면 운 암리 276-2에 있는 석계( 주) 입구 앞 백제 큰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석계( 주) 방향에서 부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고 마침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혼다 CBR1000RR 1,000cc 이륜차가 부여 방향에서 공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으며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 인 부여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폐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8. 1. 6. 20:1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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