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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서울 B, 801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 지역 D 센터 장인 피해자 E(62 세) 가 D 센터 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D 센터에서 공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누구에게 작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게시판에 “ 공금 횡령 아닌지요” 라는 제목으로 “C 지역 D 센터 E 센터 장은 기관장을 하며 개인적으로 F 대 근처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D 사업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1월 초 10일 쉬고 D에 출근을 했는데 D 종결이라는 말과 함께 대표를 내 보내고 사업단을 없애 버렸다 기관장이면 사회복지 2 급 이상의 자격증과 실무 경력 5∼7 년의 경력 자가 기관장을 맡아야 정상인데 무슨 이유이지 모르겠지만 4 주 교육을 받은 자격으로 기관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

구청에서 근무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 한 건지 알고 싶다 400여만 원이 들어간 도 배일을 20만원과 충주 작업을 하며 먹은 식사 비와 일을 마치고 충주 사과가 맛있다며 사 준 1 박스가 도배 비 대금이라고 E 센터 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 해도 누 군지 다 아시겠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13일 동안 장거리를 가서 죽도록 일하고 건강까지 잃어 가며 일한 댓가가 20만원 식사 비 20만원 사과 1 박스 라니요 이해가 되나요 누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돈을 안 주려고 작정한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작업을 한 일인데 입금을 안 하고 서류를 처리 했다면 센터 장은 공금 횡령이 고요 센터 장은 줄곧 참여자한테 내가 누 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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