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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정2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7.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회음성형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에 ‘E 조심하세요’란 제목으로 “간판은 커다랗게 E이라고 써져 있었고 피부과, 성형외과만 크게 강조되어 있어서 말이죠. 간판의 밑 조그맣게 산부인과라고 써져 있었죠 상담을 하자마자 수술을 해 버렸습니다 수술이 끝나자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드셨다는 듯이 ”예쁘죠 잘 되었죠

“라며 엄청난 자기 칭찬을 하십니다. 바로 수술직후라 퉁퉁 부어 그 전보다 형태를 더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보면서 말이죠 저는 무서워서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만 보셨는데 정말 아주 이상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전보다 기이한 모양새로 살들이 붙어 있었다고 의사는 붓기가 빠지면 괜찮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일주일후 실밥을 뽑았는데 그때까지도 수술 부위가 엉겨 붙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있더군요 너무 화가 나신 어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자 ”난 모른다.

난 할 것 다했다,

다른데 가봐라 아니면 변호사를 부르던지“였습니다, 수술 전보다 심각하게 만들어놓고 하는 소리가 그거뿐입니다. 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럼 내가 실력이 없는 거겠지~다른데 가봐요"라며 사람을 비꼬덥니다

바로 배 째라는 식의 그 태도, 한순간에 사람 몰아가는 능력도 참 대단하십니다.

혹 이 병원을 가시려는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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