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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E는 2013. 8. 22. 자신의 과실로 일으킨 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액수보다 위 교통사고 수리비 액수가 커서 위 임금만으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3. 9. 6. D을 스스로 퇴직하면서 ‘2013. 8. 22.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D으로부터 받을 월급 전체를 수리비 일부로 지출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서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믿어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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