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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가단210162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497,835원과 그 중 185,306,095원에 대하여 2005. 12. 30...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06. 5. 10. 피고 C의 청구 인낙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5781),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15.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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