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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13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0,272원과 그 중 4,995,46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6. 9. 11. 주문 기재 내용이 전부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20.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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