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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16 경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 안 방향으로 왕복 1 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3,04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00: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신진 도리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어 선원 (E102) 체류허가를 받아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허가기간이 2017. 10. 26.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8. 6. 8.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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