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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202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86,579,283원 및 이 중 132,445,118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약관 및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하는 지연배상금율 등에 따르기로 하고서, ① 2011. 11. 21. 100,000,000원, ② 2011. 4. 12. 36,000,000원, ③ 2011. 4. 12. 229,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그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대출’이라 하고,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⑵ 피고 C는 ①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12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②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43,200,000원을 한도로 하여, ③ 이 사건 제3대출에 관하여는 274,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2012. 7월경 연대보증인 교체로 피고 C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성남 중원구 E건물 901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과 함께 2013. 11. 27. 일본 법인 F에게, 2013. 12. 26. G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2015. 8. 7.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각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당시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및 그 근저당권의 양수인이던 G가 피고 회사 소유의 위 E건물 901호에 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I(중복)]에서, ⑴ 2014. 7. 10. 274,076,138원을 배당받아 ① 이 사건 제1대출의 이자 12,930,301원, ② 이 사건 제2대출의 이자 5,500,973원, ③ 이 사건 제3대출의 원리금 등 234,685,870원(= 가지급금 1,610,550원 이자 31,835,008원 원금 201,240,312원), ④ 소외 회사의 별건 대출 원리금 20,958,994원(= 이자 2,178,994원 원금 18,780,000원)에 각 변제충당되었고, ⑵ 배당이의를 통하여 2014. 12. 12. 추가로 6,065,489원을 배당받아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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