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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12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4. 5. 15.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49,370,7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소외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레미콘 주문 시마다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잔금 49,370,760원 및 이에 대하여 레미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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