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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1 2019가단333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6.부터 보령시 E 대 397㎡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9,400원의 비율로...

이유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9. 6.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한 피고는 위 건물에 첨부된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 또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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