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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3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 B, C은 피해자 F, N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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