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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740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B상가 입주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가 시설ㆍ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하고, 원고는 피고 회원으로 상가 141~142호에 입주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52호로 ‘회계자료 인도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자료를 제공하고, 원고가 피고 사무실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회계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원고는 최초 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달 동안(공휴일과 주말은 제외, 09;00~12;00, 14:00~16:00) 위 회계자료를 복사한다.

2. 원고는 직접 또는 원고가 고용한 자를 통하여 위 회계자료를 복사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회계자료 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만일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별지 목록] 추가요

구 회계자료

1. 2011. 1. 1. ~ 2015. 12. 31. 관리비 외 잡수입(잡수입) 계정과목별

2. 2011. 1. 1. ~ 2015. 12. 31. 관리비 외 잡수입(분개장) (사본)

3. 2011. 1. 1. ~ 2015. 12. 31. 관리비 외 잡수입(통장) (사본)

4. 2011. 1. 1. ~ 2015. 12. 31. 관리비 외 잡수입(전표) 계정과목별 원장 (사본)

5. 2011. 1. 1. ~ 2015. 12. 31. 관리비 외 잡수입 지출 영수증 (사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회계자료의 복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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