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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35358
퇴직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대통령이 2015. 2. 25.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처분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 2)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적격심사제도에 관하여 1) 도입 취지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제1항), 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제2항), 위원회가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고(제4항), 법무부장관은 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여(제5항 대통령이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하여 퇴직명령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검사의 직급은 종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수직적 계급구조로 검찰이 관료화되고 승진 등을 위하여 검찰이 정치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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