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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222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는 2016. 11. 4. 임대인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임차인 주식회사 D, 보험금액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20,000,000원으로 한 전세금보장 신용보증계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1. 8. 주식회사 D에게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 이행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한 개인회생신청이 2020. 4. 9.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19739),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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