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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2 2015가단20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81,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 1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98,000,000원으로 하여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C공구) 중 터널관리소 및 부변전실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외 골조 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수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27. 위 공사금액을 240,46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금액을 40,200,000원으로 하여 2015. 6. 3. 이후 지급예정인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한 선급금 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②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금액을 19,8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이행 보증계약의 보험금액을 24,04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5. 10. 6.경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 및 이행 보증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3.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17,435,837원, 이행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24,046,0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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