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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나21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모험’을 ‘보험’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C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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