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가단100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과 그 중 2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5.부터, 나머지 24,200...

이유

1. 인정사실 프로젝트 다중 센서 전용 Lora 송신 장치 용역범위 1) mV 단위로 측정되는 센서 전용 Lora 송신 장치 개발 및 납품 2) Hz 단위로 측정되는 센서 전용 Lora 송신 장치 개발 및 납품 계약총금액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완료기간 2017. 5. 1.부터 2017. 10. 31.까지 지불방법 1차: 2017. 5. 15. 2,200만 원 지급 2차: 2017. 6. 15. 2,200만 원 지급 3차: 2017. 10. 31. 납품(2,000대)과 동시에 2,200만 원 지급 기타 위 제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개발완료 후 원고에게 있음(제8조)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다중 센서 전용 Lora 송수신 시스템 모듈 개발 및 납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개발 관련 용역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15. 1차 용역대금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6. 15. 2차 용역대금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9. 15.에는 개발된 제품의 인증주체를 피고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7. 9. 21.에는 피고가 개발주체로서 인증과 산출된 결과물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과 납품을 이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