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85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3053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3053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