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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85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가소3053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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