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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2.1.(625),12403]
판시사항

인쇄된 매매계약 조항을 예문으로 보아 효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하고 특정물을 현 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계약서상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그 부지를 원고에게 특정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상에 등기부상에는 공유지분으로 있다는 사실과 위 건물부지의 일부는 도로에 들어있고 피고가 그 도로부분에 관하여 당국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위 매매당시 피고에게 후일 매매평수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면 대금계산을 새로이 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특정물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므로(갑 제 2 호를 매매계약서에 “현상태로 인계인수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와 같이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여,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던 부지증명에 이상이 있으면 상호 의론하여 그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히 부지증명에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해약한다고 기입하였으며, 그 대금도 대지와 건물을 합해서 750만원으로 정하였지 대지 평수를 수량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 제 4 조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격으로 재 청산한다”고 되어있는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 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상의 대지평수와 실제평수상의 부족에 따른 대금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에 의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의 위배내지는 사실오인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제 4 조가 하나의 예문에 불과하다고 한 판단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바로서 원심판결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남긴 것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다.

논지는 요컨대, 본건 매매계약은 수량지정매매라고 전제하므로써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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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23.선고 78나24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