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쪽 제11항의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하고, 위 특약사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 피고간의 진정한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인 2016. 3.경 피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위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실은 인정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서 정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금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원, 피고간의 진정한 합의 내용이 아님에도 부동문자에 인쇄된 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