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05: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벤치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벤치에 놓아둔 종이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와 현금 8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2016. 1. 14. 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