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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2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976만 원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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