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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자녀들(18세, 16세)이 있는 점, 사고차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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