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 및 이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9월)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4. 26. 폐지되는 등(서울회생법원 2018개회55957) 향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자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