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7 2018고단2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50 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팔을 잡아채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경위, 피해 정도, 오래 전 벌금형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