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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20.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0. 18: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 조금 전 폭행을 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 금일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술이 깬 뒤 신고 접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2회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른손으로 E의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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