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폭 3m, 길이 100m 의 비포장도로( 농로 )에서 그 도로 위에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원두막을 짓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위성지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