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고정2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폭 3m, 길이 100m 의 비포장도로( 농로 )에서 그 도로 위에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원두막을 짓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위성지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