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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14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케이블 타이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2017. 9.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모텔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8. 5. 경부터 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오피스텔 D 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건축 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8. 4. 경부터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2018. 6. 25. 경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3개의 대금 약 1,000만 원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에 돈의 씀씀이가 큰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0. 02:00 경 위 D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둔 일로 피해 자로부터 성적 능력을 폄하하는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몸을 팔아서 라도 돈을 벌 테니 간섭하지 말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및 성적 능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같은 날 06:00 경 위 D 호에 있는 화장대 위에 있던 공업용 케이블 타이( 길이 41cm )를 가지고 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잡아당겨 조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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