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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나35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1, 2(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 도급계약서의 작성 피고는 대구 수성구 C를 포함한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2,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1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제2 도급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D은 2014. 7.경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55,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재차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2 도급계약서’라 하고, 제1, 2 각 도급계약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인부의 투입 및 임금 지급 원고는 2014. 8. 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E를 통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F, G 등의 인부를 투입하였고, 2014. 9. 6. E에게 위 F, G 등의 임금 합계 10,762,5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골조공사를 D에게 재차 도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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