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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재가합5075
원상회복청구의소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동, 청소년 및 가정의 육성 보호와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아동 및 가정문제 상담 지도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1. 부동산의 표시 물건소재지 충남 금산군 C 토지면적 165,000㎡ 오만 평(50,000평) 평당가격 일만삼천 원정(₩13,000)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함. 매매금총액 일금 6억 5천만 원(₩650,000,000) 계약금 일금 6천5백만 원정(₩65,000,000) 잔금 일금 일만 평 단위로 일시불로 1억2천5백만 원씩 지불한다.

계약일 2011. 10. 28. 제3조) 토지 명도시기는 1만 평 단위로 1억 2,500만 원씩 1차 : 2011. 11. 30., 2차 2011. 12. 30., 3차 2012. 1. 30.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1만 평씩 등기이전하는 시점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 2억 1천만 원은 2012. 6. 30.까지 지불한다. 제5조) 매도자는 1만 평 단위로 잔금을 받을 때 1만 평에 대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제6조) 토지분할위치는 매수자가 임의로 결정한다(이하 생략). 특약사항) - 측량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 토지분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1. 10. 28. 피고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 임야 중 165,000㎡(이하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아래에서 등장하는 토지들도 모두 같은 리에 위치하므로 편의상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0.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 2011. 12. 16. 1차 잔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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