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08: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강 면 부 강리 방면에서 매 포리 방면으로 시속 30 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제동장치 및 핸들 조작을 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하게 제동장치 및 핸들을 조작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27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9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1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