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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1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2. 5. 중순경 G, H, I, J를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다수인에게 대출상담 문자를 발송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위 통장사본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K(일명 AR)에게 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F는 텔레마케터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일명 배달원의 관리 및 K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일명 AS 또는 AT)은 배달원의 관리와 모집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장부에 정리하는 일 및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K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와 배달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5.경 L에게 전화하여 “퀵이 오면 물건을 받고 차로 건물을 3번 정도 돌고 미행이 있는지 살피고 전화로 AS 지시를 잘 따르면 하루 15만원씩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배달원으로 L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2012. 5. 29.경 위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M가 인천 남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1단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M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O), 현금카드(카드번호: P) 등을 L으로 하여금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207에 있는 정왕역에서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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