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범죄일람표(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F와 함께 2012. 5. 중순경 G, H, I, J를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다수인에게 대출상담 문자를 발송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여 위 통장사본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K(일명 AR)에게 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F는 텔레마케터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일명 배달원의 관리 및 K로부터 받은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