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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05:00 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점과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1:3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할인 마트 앞에서 위 할인 마트의 천막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400원 상당의 과자 2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00:41 경 대전 유성구 H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등산복 바지, 점퍼 등 시가 3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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