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 20:01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본원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911-9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