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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36 (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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