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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755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85,257원과 그 중 26,325,277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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