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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82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9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2005. 8.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월드무역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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