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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6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인도 피교사 관련)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질문 내용 중 생각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F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허위로 위와 같이 자백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2016. 6. 9.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 C, D과 2013. 12. 30. 만났다.

C이 ‘ 단속을 당해서 게임기를 뺏겼는데, 조사 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너가 경험이 있으니까 F한테 말 좀 해 줘 라 ’라고 말을 했고, D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F에게 위와 같이 예상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 주게 되었다.

실 운영자가 맞는지, 게임기 구입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리고 무슨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했는지, 서산이 집인데 홍성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이유를 질문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그 외에도 경찰의 예상 질문을 말해 주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다 나지는 않는다.

무슨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했는지는 D이 F에게 답변할 내용을 말해 준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6. 14. 조사 당시에도 ” 제가 F에게 경찰 조사에서 실업주가 맞고 환전행위는 안했다고

해야 하고, C, D이 실업주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저에 대하여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실업 주라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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