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에 위치한 초산 교 위에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에이 츠 모텔 사거리 방면에서 신세계 꽃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2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혈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9. 3. 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