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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5 하늘 마을 아파트 305 동 앞 편도 2 차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논현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 내지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3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 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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